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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압류가 한 번이라도 걸리면, 월급이 들어와도 생활비를 꺼내 쓰기조차 막히는 순간이 생깁니다. 😥 그런데 2026년 2월 1일부터는 ‘생계비통장(생계비계좌)’을 만들어두면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“나는 대상일까?”, “조건이 까다롭나?”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, 결론부터 말하면 대상은 넓고 조건은 명확합니다.
🔎 핵심 변화
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,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. 기존에는 급여 등 생활비가 들어온 통장도 압류 대상이 되면, 채무자가 생계비를 쓰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 이번 제도는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.



👤 대상자 기준
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입니다. 누가 만들 수 있나요?
- 원칙적으로 ‘전 국민’이 대상입니다.
- 정책 안내에서는 생계비계좌를 채무자가 1인당 1개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, 취지는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 생계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.
- 직장인/자영업자/프리랜서/일용직/무직자처럼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, 압류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활용 가치가 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. (단, 개별 금융기관의 실무 안내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핵심은 이것입니다.
👉 “지원금 신청”이 아니라 “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”하는 제도입니다.



✅ 적용조건 정리
대상만큼이나 중요한 게 “조건”입니다. 여기서 헷갈리면 손해입니다.
💰 보호 한도
-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.
🧾 누적입금 제한
- 반복 입·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해 “1개월 누적 입금 한도”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.
- 예를 들어, 이번 달에 150만 원 입금 → 사용, 또 150만 원 입금 → 사용처럼 되면 누적 입금이 300만 원이 되어, 250만 원 초과 구간은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🧍 1인 1계좌 원칙
-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하며,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“아무 은행에서나 대충 만들기”가 아니라, 내 생활비가 실제로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가져갈지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.
🏦 일반통장도 일부 보호
- 생계비계좌 예금액 + 압류금지 생계비(현금)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,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됩니다.
- 실제 적용은 사건·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, 핵심은 생계비계좌를 우선 확보하는 쪽이 안전합니다.



🏦 개설 가능한 곳
“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?”도 딱 정리해드립니다.
생계비계좌는 다음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.
- 시중은행, 지방은행, 특수은행,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
- 저축은행
- 상호금융(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 등)
- 우체국
그리고 다시 한 번, 중복 개설은 불가입니다.



📌 함께 바뀐 기준
생계비계좌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. 2026년 2월 1일 이후에는 급여·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.
|
구분 |
변경 전 |
변경 후 |
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 2026년 2월 1일 이후 적용 |
| 보장성 보험금(사망보험금) 압류금지 한도 | - | 1,500만 원 | 한도 확대 |
| 적용 시점 | - |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 사건 | 압류명령 신청 사건 기준 |
2026 생계비통장은 “누가 받는 지원금”이 아니라, 내 통장에 들어오는 생활비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. 😌 조건은 복잡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① 1인 1계좌 ② 월 250만 원 보호 ③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제한 이 3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.











